ADVERTISEMENT

살아난 전교조 첫 일성 "文정부, 사과하고 모든 피해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육 당국과 단체교섭에 나선다. 해직 교사 33명에 대한 복직도 추진한다.

전교조는 7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합법화에 따른 향후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음 날 고용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측은 법외노조 상태가 지속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은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해결될 문제였지만,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나도록 사법부와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해직 교사 33명, 복직 추진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선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가 언급한 피해보상은 해직 교사들의 복직 문제다. 2016년 1월,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며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복직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3명은 직권 면직됐다.

교육부는 직권 면직된 교사들에 대한 복직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사유가 유효해졌다"며 "이들 교사가 복직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년 전 단협안 부활하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강당에서 떡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있다.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조연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강당에서 떡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있다. 뉴스1

전교조는 7년 전 중단됐던 정부와의 단체교섭도 재개하기로 했다. 전교조가 법적 노조 지위를 잃게 된 후 교육 당국과의 단체협상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서울·전북·울산 등 12개 교육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교조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거나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2013년 중단됐던 단체협약안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과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회에 전교조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이 같은 내용이 협상 과정에서 다뤄질 경우 교육 당국과의 의견 충돌도 예상된다.

노년환 전교조 부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모은 단체교섭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