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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뒤면 조두순 나온다…"전자발찌·성범죄알림e로 불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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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조두순이 100일 후 사회로 나온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인해 국민적인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불안하고 답답했던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달려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7년 9월 6일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018년 10월엔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도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에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사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사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12년 전의 아동범죄에 대한 충격이 여전한 상황에서 조두순의 출소 후 재범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조두순이 사회에 나오면 전자발찌를 7년간 착용해야 한다. 또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각종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하지만 전자발찌나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성폭력을 막을 수 없고, 현행법은 소극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가 범죄를 저지른 2008년 당시에는 흉악사범의 얼굴 등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다. 이에 조두순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조두순의 가족이 피해자의 집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는 것이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울러 ‘성범죄자 알림e’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조두순이 복수심을 품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를 아예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두순이 출소해 또다시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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