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열탕화상’ 만만히 보다 심각한 흉터 남는다…대처법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송파구 삼성서울도담외과 최승욱 대표원장

송파구 삼성서울도담외과 최승욱 대표원장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가족들과 나선 캠핑에서 뜨거운 냄비를 쏟아 발등에 열탕화상을 입고 말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바로 병원을 찾지 않았으나, 타는 듯한 통증에 다음날 방문한 화상외과에서 받은 진단은 ‘심재성 2도화상’. 피부의 진피층까지 손상된 심각한 상태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이었다. 이후 꾸준한 드레싱과 상처 관리를 해보았지만 결국 A씨의 발등에는 거뭇한 화상 흉터가 남고 말았다.

송파구 삼성서울도담외과 최승욱 대표원장

화상 원인 중 가장 흔한 ‘열탕화상’은 피부가 뜨거운 액체에 접촉해 손상이 발생한 것을 말한다. 커피, 차, 뜨거운 물, 국, 탕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액체가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70도의 온도에 1초만 접촉하여도 2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100도 이상의 끓는 물이나 국, 탕에 접촉할 경우에는 깊은 2도 화상에서 3도 화상까지도 입을 수 있다.
2도화상은 피부 겉 표면(표피층)이 손상되는 1도 화상과는 달리, 표피 아래 진피층까지 손상을 입는 상태로 피부가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수포를 동반한다. 3도화상은 피부 전 층이 손상된 상태이므로 자연 치유가 어려워 피부이식 수술을 받아야 회복이 가능하다.

열탕화상의 경우 성인 뿐만 아니라 영유아에게서도 빈번히 발생하며 정도는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다.  아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 뜨거운 액체와 더 오래 접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화상 부위가 대부분 관절이 있는 손과 팔에 집중되어 있어, 반흔 구축 등 흉터가 남는 경우 관절 운동 제한, 성장 지연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열탕화상 발생 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의 열기를 식히는 것이다. 옷이나 액세서리를 제거하고 흐르는 차가운 물에 환부를 15분~20분 정도 흘려 식혀주어야 하는데, 얼음, 소주, 된장과 같은 민간요법은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피부의 열기를 충분히 식힌 후에는 깨끗한 붕대나 거즈를 사용하여 환부를 감싸 보호해야 하며, 물집이 터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화상외과를 찾아 처치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