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평판사 993명 첫 재산 실사 … 10%가 부동산 부실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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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평판사 993명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실사를 벌여 99명이 부실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실사 대상은 사법연수원 20(1991년 임관)~29기 출신 판사 전원이었다. 법원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외에 일선 평판사 재산을 실사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올 5월부터 국세청.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로부터 실사 대상 판사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의 아파트.주택.상가건물 등 부동산과 주식.골프장 회원권 등 유가증권 내역을 건네받아 판사들이 올 초 등록한 재산내역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99명의 재산등록이 누락된 이유에 대한 소명을 받은 뒤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징계하고, 실사 내용은 인사 참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산 실사 결과는 10월께 공개된다. 대법원은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모든 판사의 부동산 재산에 대해 실사키로 했다. 예전엔 판사는 임용 시 본인 스스로 재산을 등록한 뒤 고등부장판사 승진 전까지는 실사를 받지 않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관계자는 "99명 중 98명은 본인의 부동산이 아닌 부모 등의 재산이 누락된 경우로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했다"며 "본인 재산을 누락한 한 명의 법관을 찾아내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높은 법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지방 부장판사 373명에 대해 부동산 재산 실사를 해 49명이 부실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중 2명이 서면경고 등을 받았으며 47명은 단순 착오 등록으로 결론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

문병주 기자

◆ 공직자윤리법(3조 및 8조)=판사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소유의 예금.현금, 자동차, 아파트, 유가증권 등의 변동 내역을 매년 등록해야 한다. 허위 기재나 고의적 누락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 등록 사실 공표 등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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