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담합 1개월 업무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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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담합하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15일간 업무정지하던 것을 한 달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조정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호나 암호를 사용해 특정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 ○처방전을 팩스나 컴퓨터통신으로 전송하는 행위 등을 담합으로 규정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가 친족관계일 때도 마찬가지 범주에 포함했다.

의약분업 관련 위반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해 벌금액의 10%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여하는 항암제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해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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