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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백선엽 장군은 나라를 지킨 분" 김원웅에 반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고(故) 백선엽 장군 등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인사들의 묘비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뉴스1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고(故) 백선엽 장군 등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 인사들의 묘비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뉴스1

고(故) 백선엽 장군의 6·25 전쟁 당시 공적이 부풀려졌다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가 “백 장군은 군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또 여권의 파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친일행적 등 고인의 과거행적을 사유로 파묘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 파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적 미화 주장에 대해서도 “백 장군은 6·25전쟁 다부동 전투를 비롯한 다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켰으며, 한국군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참모총장을 2회 역임하는 등 군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무공훈장을 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해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라고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친일파 파묘법’(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내놨고,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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