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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주민도 서울서 마스크 의무, 10월13일부터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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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24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어 팔에 찬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라 누구나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서울 전역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24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어 팔에 찬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라 누구나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당분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도하고 오는 10월부터는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다른 지역 주민이 서울에 방문한 경우도 포함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브리핑에서 “10월 12일까지는 규정에 의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단속되면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24일 0시를 기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처분 기간은 2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누구나 음식물을 먹을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는 물론이고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항상 착용해야 한다.

박 통제관은 “실내에서는 사적 공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행 법률에는 과태료를 물릴 근거는 없다.

마스크 미착용에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10월 13일 시행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유행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충북도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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