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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환자를 정신병자로' 보험료 허위청구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0일 감기나 소화불량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건강보험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해 5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및 의료법 위반)로 홍모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홍씨에게 의사면허를 빌려준 박모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과의사인 홍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씨 등 정신과의사 2명과 장씨 등 한의사 2명을 고용한 뒤 이들로부터 정신과 의사 및 한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개설하고 최근까지 8천319명의 내과환자를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2억7천600여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편취한 혐의다.

홍씨는 또 보험으로 처리하면 690원인 약을 `약품이 비싸 보험혜택이 없다'고 속여 일반 내과환자 9천679명에게 6천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2억6천340만원의 폭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진료비명세서에 일반 내과환자들의 병명을 특정인격장애, 강박성장애,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등으로 기록했으며, 자신과 부인 및 자녀 2명도 불면증, 불안 등의 증상으로 수십차례 정신질환치료를 받았다며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서울 강남의 정모씨 등 24명은 자신들이 정신질환자로 둔갑돼 건강보험료가 지급된 사실을 알고 홍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중이며 건강보험공단에는 정신질환자로 기재된 자신들의 진료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처럼 진료환자의 병명을 허위변경해 부당하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는 병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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