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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때 1000억 규모…전광훈 구상권 청구액 얼마나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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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가 지난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구급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피‧거짓‧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 교회는 물론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강력 대응 밝혀 #“기피·불복 등에 행정력과 예산 낭비 초래” #치료비·자가격리금·부대비용 등 포함 전망 #서울시·사랑제일교회 전 목사 고발 두고 공방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부정확한 방문자 명단 제출 등으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민사소송 방안을 검토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청구 대상과 금액 등 세부 내용에 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아직 구상금액이나 손해배상액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규모는 1000억원대였다. 당시 대구시 측은 “방역 과정에서 신천지 측 업무 방해로 막대한 치료비가 지출됐고 피해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최소 527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신천지대구교회(5214명)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19일 오전에도 전국에서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감염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1인당 치료비는 460만원가량이다. 4인 기준 월 123만원이 소요되는 자가격리자 지원금도 청구액에 포함될 수 있다. 방역조치 전반에 투입된 인력과 부대비용 등을 더하면 구상금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지난 1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 권한대행은 18일 “형사고발에 이어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7일 서울시의 전 목사에 대한 고발 건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회 측은 전 목사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적 없고 방역조치에 협조했다면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튿날인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이에 관해 “주장하는 바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를 느낄 수 없다”며 “국민과 지역사회를 미증유의 위험에 빠뜨린 점을 사죄해도 부족할 시점에 오히려 정부와 서울시를 나무라며 큰소리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기 전 이미 자가격리 대상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집회에서 본인이 발언했고 교회의 여자 목사가 고령의 신도에게 진단검사 연기를 종용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교회 측 주장을 반박했다.

대구시 신천지 대구교회. 연합뉴스

대구시 신천지 대구교회. 연합뉴스

서울시의 구상권 청구 등 민사소송 시기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구시 역시 지난 2~3월에 걸친 신천지발 감염 확산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장을 6월에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회의에서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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