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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파주 야당점 오늘 19명 추가 확진…"이유 모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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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단계별 행동요령.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방역단계별 행동요령.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경기도 파주 스타벅스 야당점과 관련한 확진자가 16일에만 19명 나왔다. 이곳과 관련한 확진자는 42명으로 늘었다.

파주시는 16일 운정3동에 사는 고교생 A양(파주시 38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양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운정2동에 거주하는 B양(파주시 36번)의 같은 반 친구다. B양은 11일부터 인후통과 기침 증상이 나타났다.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양은 지난 8일 오후 스타벅스 야당점에 들렀다. 파주보건소는 A양의 입원 병상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며 병원 이송 뒤 역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A양 외에 이날 스타벅스 야당점과 관련해 1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스타벅스 야당점을 이용하거나 이용한 지인들을 접촉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 방역 당국 등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썬 스타벅스 야당점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는 구체적 이유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 커피숍·패스트푸드점 574곳 집합제한

파주시는 지역 내 모든 커피숍을 포함한 휴게음식점 574곳에 대해 16∼30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커피숍 495곳, 패스트푸드점 79곳이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가 이날 내린 종교시설 등의 집합제한 행정명령과는 별개다. 최근 파주지역 내 스타벅스 야당점 이용자를 통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발령한 행정명령이다.

이들 업소는 이 기간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소독 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집합금지’로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확진자가 나올 경우 방역 비용도 구상 청구할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커피숍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 확산 갈림길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인 만큼, 업소 및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익진·채혜선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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