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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2차례 영장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이모(32)씨가 지난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이모(32)씨가 지난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지난 5월 30대 여성을 상대로 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은 ‘여성 혐오 범죄’로 여겨져 공분을 샀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한윤경)는 지난달 30일 이모(32)씨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5월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여성의 얼굴 왼쪽 광대뼈를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선 그가 서울역 주변에서 행인 4명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폭행을 더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철도경찰대는 지난 6월 초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철도경찰은 같은 달 중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나 또 기각됐다. 이때 법원은 “여성 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서울역 폭행 이전인 올 2월에도 서울 동작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여성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는 등 자택 근처에서 6명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그에게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씨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5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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