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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신청…여성 피해자 7명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의 대로변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초반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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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달아나는 모습. [독자 제공]

지난 8일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달아나는 모습. [독자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0시 40분쯤 강남구 논현역 인근을 지나가던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달아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도주하던 길에 마주친 다른 여성 C씨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일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자 12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에 노상에서 여성만 골라 불특정 다수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13일 현재 피의자 동선을 바탕으로 논현동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해를 신고한 2명 외에 추가로 5명의 피해자를 확인했다. 피해자 7명은 모두 여성이며 A씨와 모르는 사이였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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