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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女상대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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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중앙일보 10일자 보도〉.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강남 대로변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달아나는 모습. [독자 제공]

지난 8일 강남 대로변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을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린 남성이 달아나는 모습. [독자 제공]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 측은 "심야 시간대에 노상에서 여성만 골라 불특정 다수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8일 0시 40분쯤 논현역 부근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한 여성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얼떨결에 맞은 피해 여성은 A씨를 쫓아갔다. A씨는 거리 남성들은 그대로 지나치다 신논현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여성들의 얼굴을 더 때린 뒤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했다. 그는 당시 여성 7명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 10일 강남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과 논현동 일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해를 신고한 2명 외에 5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한편 여성상대 '묻지마 폭행'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이날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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