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가정집서 SNS 방송…625억어치 '짝퉁 명품' 판 일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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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으로 시가 625억원어치의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일가족 4명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상표법 위반 혐의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A씨(여ㆍ34)와 그의 언니(38)를 구속하고, 남편(35)과 여동생(26)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짝퉁 명품들. 오종택 기자

짝퉁 명품들. 오종택 기자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에서 배송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샤넬 가방 등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2만6000여점(시가 625억원 상당)을 SNS 채널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SNS상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사례에 주목해 스크린하던 중 1년 8개월 만에 피의자 및 비밀작업장을 압수수색해 일가족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사경에 따르면 주범인 A씨는 비밀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자 발생 우려가 적은 가족들과 범죄를 공모했다. 또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접근과 혐의 입증이 어렵게 만드는 등 지능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특사경을 설명했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가족이 SNS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사건이며 상표법 위반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 및 대규모 압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A씨와 그의 언니를 구속기소해 오는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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