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한 해외리그 출신 축구선수…法, 벌금 7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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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전경

서울서부지법 전경

유럽 프로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수차례 위반한 축구선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이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럽국가의 프로 축구리그에서 활동하던 이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속 리그 일정이 중단되자 지난 3월 귀국했다. 입국 후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 이씨는 5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씨는 “운동선수라 14일간 갇혀있는 게 힘들었다”며 “돌아다니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 판사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 가능성이 작지 않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초범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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