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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발견된 영아 시신···친모가 살해하고 3년간 방치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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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포토]

1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포토]

최근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영아가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해당 영아는 친모에 의해 생후 1개월 만에 살해당하고 약 3년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무렵 생후 1개월인 딸의 분유에 약물을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에 싸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 약 3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관할구청이 A씨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구청은 출생신고가 된 A씨의 딸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암경찰서 직원이 지난 10일 오후 4시쯤 A씨의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A씨는 경찰이 방문하기 전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A씨는 치료를 받은 뒤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털어놓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내려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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