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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내사 막는다"…경기도, 특사경 사건 처리 지침 마련

중앙일보

입력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시행한다. 신고·제보에 따른 무분별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취지에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0일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올 1월 특사경이 자체 마련한 '인권 보호 수사지침'에 이은 두 번째 예규다. 지자체 특사경이 자체 내사 처리 지침을 만든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아직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 입건하기에 부족하지만, 진정ㆍ투서가 있다든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식 입건을 하지 않고 조사하는 것을 '내사(內査)'라고 한다. 내사를 남발하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내사 착수·진행과 종결 시 적법절차 준수 및 피내사자·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의무 규정 ▶신고·제보 접수 시 수사·내사 및 진정 사건으로 분류 기준 마련 ▶내사 착수와 내사 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도 마련 ▶내사 종결 시 처리 기준 구체화 ▶내사 기록 편철 및 보관의무 규정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마련 등이다.

앞으로 경기도 특사경이 접수하는 모든 신고·제보는 수사와 내사, 진정 사건으로 각각 분류한다. 내사 착수·지휘할 때는 특별사법경찰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했다.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를 금지했다. 내사 착수도 각 단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였다.

특사경이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마련한 이유는 인권 침해 우려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수원지검으로부터 21개 신규 직무를 지명받으면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의 직무를 수행한다. 재난안전법부터 시설물안전법·정신건강보건법·해양환경관리법·공원녹지법·도로법·산림자원법 등 분야도 다양하다.

도내 곳곳에서 신고·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수사 결과 관계자를 입건한다면 피의자 범위도 늘어나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 신고·제보 내용이 생활밀착형 범죄뿐 아니라 기업형 범죄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익 신고자·제보자 색출 또는 불이익 방지, 신변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도 생겼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사건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사 세부절차를 규정해 특사경의 내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도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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