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파탄 관련 복지부 특감 1명 파면·1명 해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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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파탄 관련 감사원 특감 결과 이경호(李京浩)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해 인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으며 당시 복지부 실.국.과장급 5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장급 한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車興奉)전 복지부장관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http://www.bai.go.kr)은 28일 이종남(李種南)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특감결과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의보수가 인상 결정 과정에 부실한 기초자료나 통계자료를 제공해 올바른 정책판단을 막은 복지부 S국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J.L.K씨 등 과장급 3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J실장(1급)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복지부 P사무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시행 관련 문서를 의료계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車전장관과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적자규모(2003년 4조8천3백44억원)를 추계해 보고하자 추계를 제외하고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된 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보고, 직무를 태만히 했다" 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車전장관은 이미 퇴임해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3천5백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된다는 예측과 달리 올해 7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외처방료를 진찰료에 통합하고 약제비 보상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약제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약분업 제도개선을 위해 장기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게 급여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당시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재정 정책결정에 시민단체.학계.의약계 등이 모두 개입했고 수가인상은 고위 당정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 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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