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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여자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한 현직교사 2명 파면

중앙일보

입력

서울 청파동의 한 여성화장실에서 전자파탐지기로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여성안심보안관. 중앙포토

서울 청파동의 한 여성화장실에서 전자파탐지기로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여성안심보안관. 중앙포토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10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교사 A씨(40대)와 B씨(30대)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중징계엔 파면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 관련 사안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돼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절차를 진행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폭력 시민참여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교사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징계 신속처리 절차 첫 적용 사례다.

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4일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는 당시 화장실을 치우던 청소 노동자에 의해 설치된 지 2분여만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근무했던 학교와 수련원에서도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녕 모 중학교 교사 B씨도 비슷한 시기에 교내 2층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붙잡혔다. 해당 학교 여자화장실 재래식 변기에서 지난 6월 26일 교직원에 의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가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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