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불법제조.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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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0일 국내에서 시판중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무허가로 불법 제조, 일간지 등에 광고를 내고 시중에 판매한임모(40)씨 등 제조책과 약품판매책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소매상 등에 판매한 약품도매상 은모(35)씨 등 2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전문의약품인 H 제약의 발기부전 치료주사제 1만2천여개를 불법으로 제조해 1개당 2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시중에 판매, 2억2천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함께 구속된 윤모(41)씨로부터 이 약품의 원료를 공급받아 중화제와 임의로 혼합,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주사제를 복용한 뒤 부작용을 호소한 피해자들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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