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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한 의사 등 3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경북지방경찰청은 21일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 진료비를 받아낸 혐의(사기)로 청도지역 K의원 고모(55) 원장과 무면허로 의료및 약사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약사법위반)로 성주지역 C약국 피모(63) 약사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는 지난해 2월부터 6개월동안 실제로 진료하지도 않은 박모(21)씨 등 50명을 위궤양과 같은 병명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부와 진료비 청구서를 허위로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53만5천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 피씨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3일동안 자신의 약국을 찾은 감기 환자인 배모(58)씨에게 감기약 주사 2대를 놓고 7천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배씨의 부인 천모(57)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약사 면허도 없이 손모(68)씨 등 2명에게 감기약 등을 임의로 조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김효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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