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면제 혜택, 등록 말소전 종부세 감면 유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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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호 06면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 [뉴스1]

부동산 규제에 반발하는 시민들. [뉴스1]

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중 절반만 채워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기 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도 유지된다. 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낼 필요도 없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폭풍이 커지자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아예 없애고 8년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아파트 부문은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4년,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그런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세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기준이 달라 논란이 커졌다. 소득세·법인세·종부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단기 임대 기준은 5년인데 특별법상으로는 4년이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4년 만에 단기 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면 세법상 5년 기준을 채우지 못해 감면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일었다. 장기임대주택 역시 임대 등록일과 사업자 등록일이 다른 경우가 많아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임대 등록일부터 말소일까지 소득세·법인세·종부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해도 마찬가지다. 재건축·재개발로 임대등록이 폐지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종부세 비과세와 소득세 30%, 법인세 75% 감면(소형주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양도세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의무임대기간 중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이호근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단기 임대라면 2년 6개월 이상, 장기 임대라면 4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현행 10~20%포인트 세율 추가) 적용도 받지 않는다. 다만 자진해서 임대등록을 말소했다면 그때부터 1년 내 집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한 채라면 그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을 절반 채워야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살고 있던 집 한 채를 팔아 양도세 혜택을 받은 다음 임대한 주택 등록이 자진·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낼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런 보완 조치는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

기재부는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 시행을 위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령도 바꾼다. 개정 시행령은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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