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동성애ㆍ자위행위 금지 재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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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교황청은 동성애와 자위행위 금지를 포함한 엄격한 성윤리지침을 재확인했다고 이탈리아의 안사(ANSA)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교황청은 이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최측근 보좌관중 한 명인 요셉 라칭거추기경이 작성한 윤리지침을 통해 가톨릭 신학자들에게 성 문제와 관련한 그들의 입장을 완화함으로써 세속적 덫에 걸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바티칸의 신앙교리성 장관인 라칭거 추기경은 "교회는 자위와 동성애행위를 객관적으로 나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종교재판소 설치에 관련되기도 했던 신앙교리성은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바티칸행정기구중 하나다.

라칭거 추기경의 지침은 일부 피임법과 자위행위,동성애, 치료목적의 낙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다는 마르시아노 비달이란 이름의 한 스페인 신학자의 논평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라칭거 추기경은 이밖에 그리스도교 윤리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보다 세속세계의 기준과 부합되는 답변으로 이같은 문제들을 다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로마 d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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