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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동훈 공모' 적시 안해…한동훈 "정진웅 수사에서 빼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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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감사장. 뉴스1

한동훈 감사장. 뉴스1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5일 오전 “애초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하고 동료인 백모(30) 기자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는 입장문에서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며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와 의혹 제보자,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KBS 거짓 보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줄 것과 독직 폭행한 주임 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하였다”며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동훈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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