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낙태·안락사 윤리지침 유보"

중앙일보

입력

대한의사협회(http://www.kma.org)가 '소극적 안락사' .대리모 인공수정 시술.낙태.뇌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윤리지침의 시행을 일단 유보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의협은 1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실정법을 기준으로 함이 마땅하다' 는 단서조항을 달아 윤리지침 원안을 통과시켰으나 지침 공포를 미뤘다.

김재정(金在正) 의협회장은 "윤리지침이 실정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윤리지침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회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 면서 "공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더 형성한 후 지침을 회원들에게 보내기로 했다" 고 말했다.

그는 "상임이사회의 조치는 '일단 유보' 를 의미하는 것이며 '조건부 통과' 가 아니다" 고 못박아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의협은 "앞으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 지침을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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