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활성화 위해 '의사가 뇌사판단' 추진

중앙일보

입력

장기(臟器)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병원별 뇌사(腦死)판정위원회를 없애는 등 뇌사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http://www.konos.go.kr)는 뇌사판정위원회를 없애고 장기 적출시 서면 동의하는 가족수를 두명에서 한명으로 줄이자는 의견을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2월부터 공식적인 뇌사 판정 제도를 도입한 후 뇌사자가 줄고 장기 이식이 급감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이식관리센터는 장기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출범해 장기 기증과 배분 등의 업무를 관장해온, 장기 이식과 관련한 최고 권위 기관이다.

센터 관계자는 "그간 68건의 공식적인 뇌사 중 의사가 뇌사로 판단한 것을 뇌사판정위원회가 부결시킨 예가 없어 사실상 형식적인 기구가 됐다" 면서 "위원회를 없애자는 것은 신경과 전문의의 판단에 맡기자는 뜻" 이라고 말했다.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전국 60개 대형병원에 있는 뇌사판정위원회는 세명 이상의 전문의와 공무원.교원.종교인 등 7~10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2가 출석해 만장일치로 뇌사 여부를 판정한다.

뇌사판정위가 폐지돼 뇌사를 의사만이 판정할 경우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아직 뇌사 문제와 관련돼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 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달 말 생명윤리위원회를 열어 토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변경 필요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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