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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986회, 2억대 빼돌렸는데···국방기술품질원은 몰랐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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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연합뉴스

국방기술품질원. 연합뉴스

A씨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에 32년 근무했다. 전투물자센터 소속 사무원으로 회계 및 출납업무를 담당한 그는 2015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법인카드 계좌에서 1896회에 걸쳐 2억4420만원을 빼돌렸다.

3일 윤주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밝혀진 내용이다.

기품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A씨를 직권면직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를 입건한 동대문 경찰서는 막바지 수사를 마무리 짓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횡령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기품원은 관련된 책임자를 줄줄이 문책했다. 부서장과 회계 담당 등 9명에게 정직 3개월(1명), 감봉 1개월(2명), 근신(6명)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윤주경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횡령이 일어났는데 관리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직권면직은 강제 퇴직이라는 점에서는 징계 처분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파면을 당하면 국가에서 적립한 퇴직금과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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