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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집주인 살까?"…쫓겨난 세입자, 언제든 감시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정보란이 비어 있다. 뉴스1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한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정보란이 비어 있다. 뉴스1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뒤에는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직접 거주할 경우에만 임대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계약을 거절당한 세입자도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세입자가 2년 동안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이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소유자, 금융기관 등이었다. 정부는 이를 계약 갱신을 거부당한 임차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쫓겨난' 세입자도 언제든지 자신이 전에 살던 집에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와 살고 있는지, 혹은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이전 세입자에 의한 상시 감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만약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것이 이전 세입자의 감시를 통해 밝혀졌다면 이전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부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손실을 감수하고 해당 주택을 2년여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 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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