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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판결 공시송달 효력 내일 발생…자산 현금화까지 수개월 걸릴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4일 발생한다. 실제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할 경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압박성 발언이 또 나왔다.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땐 보복”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금화 시) 모든 대응책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보복 조치의)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이 있는 일본 기업에는 정부에서 담당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피고 기업인 신일철주금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 절차가 통보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시송달 효력은 4일 0시부터 발생한다.

다만 현재 압류된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PNR주식회사의 주식 약 19만4000주)이 곧바로 매각되는 것은 아니다. 이로부터 7일이 지난 11일 0시까지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가 없을 경우 주식 압류명령은 확정된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여기까지다. 실제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려면 추가로 자산 감정 등의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공시송달은 자산 압류의 과정 중 하나라는 뜻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실제 현금화까진)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라면서 “자산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 정부는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현재로서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김다영 기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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