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혜택 없는 환자에 1천2백억 부당 지급

중앙일보

입력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법상 의보혜택을 줘서는 안되는 폭행 및 교통사고 상해.자해 등으로 인한 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조제료(부당이득금) 1천2백억원을 환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공단에 따르면 부적절하게 지급된 뒤 환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 규모는 1987년부터 지난달까지 지역의보 1천81억원, 직장의보 1백78억원 등 모두 1천2백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보수 2백만원의 직장 가입자 30만9천명이 1년간 납부해야 하는 의보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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