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의보 부당청구 갈수록 지능화

중앙일보

입력

경북 경산의 S병원은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 S의원을 개설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의원이다.

S병원은 환자가 들어오면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의보료 지급을 청구했다.

그동안 환자 8천여명의 진료기록을 조작, 지난해 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4억3천만원의 진료비를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 결과 신청액의 55% 이상인 8억여원이 허위 청구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 K의원은 진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의 기록을 이용해 이들이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몄다.

이 의원은 1999년 7월부터 연말까지 9천7백여명의 환자 중 4천9백명의 진료비 9천여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K의원은 가짜 환자가 군에 입대한 것을 모르고 계속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병원 안에 유령 의원을 차려놓고 가짜 환자를 만들어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진료 일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는 30일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 병.의원 16개소와 당국의 실사를 거부한 13개소를 검찰에 고발하고 최고 2백48일까지 업무정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된 의사.약사들에 대해 보험료 과다청구, 약품리베이트 비리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가짜 환자 만들기 등의 고전적 수법에 유령 의원을 내세우기도 해 의보료 빼먹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심사평가에서 경북 포항의 J한의원은 병원에 온 횟수를 실제보다 늘려 진찰료.침술료 등을 청구했다.

서울 강남구 H치과의원은 의보혜택 대상이 아닌 진료를 한 뒤 환자에게 전액 진료비를 받고도 보험혜택이 되는 다른 진료를 한 것처럼 청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령 의원의 경우 한명의 가짜 환자에 대해 여러가지 진료행위를 청구하면 건당 진료비가 높아져 감시망에 노출되기 때문에 간판만 있는 의원을 차려 진료비 청구액을 분산해 왔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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