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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원순 피소유출 의혹’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고발

중앙일보

입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 지검장과 김욱준 4차장검사,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혐의는 수사기밀 유출(공무상비밀누설)과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이다.

이 단체는 “피해여성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7일 유 부장검사와 면담 약속을 잡았으나 몇 시간 뒤 면담을 취소당했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거물급 민선자치단체장 성추행 비위라는 중대한 사안은 상급자인 김 차장검사와 이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 됐을 것”이라며 “이례적인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판단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종의 경로를 통해 보고했을 것”이라며 “검찰발 유출이 사실로 밝혀지면 즉각 사퇴를 하던가 파면을 당하는 등 국민적 중징계에 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활빈단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방식과 관련해서 “성추행 고소 건이 가해자인 박 전 시장 측에 새어나가 증거인멸과 협박, 회유 기회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특임검사를 조속히 지명해 의혹 한줌 없이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대리인은 피고소인을 박 전 시장으로 특정해 알려주고 면담 약속을 잡았으나, 유 부장검사는 몇 시간 뒤 약속을 취소했다. 피해자 측은 이튿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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