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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변호인 "고영주, 공산주의 활동한다는 취지 발언...명예훼손 요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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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변호인은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단순히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활동'을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는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출입기자들에게 “피고인(고 전 이사장)은 단순히 피해자(문 대통령을)를 공산주의자라고만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며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변호인은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은 자신이 변호했던 부림사건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운동, 공산주의 활동을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전두환 시절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20∼63일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 활동을 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한다”며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배상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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