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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채널A 前기자에 공포 느낀 증거"···아내에 쓴 편지 제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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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철(55·수감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증거'라며 가족에게 보낸 편지 4통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인 장경식 변호사는 "21일 오후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이 전 대표가 3월 중순경 아내와 딸에게 보낸 편지를 보강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이 공개한 편지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아내에게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기자가 나에게 보내온 편지처럼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압박의 수위는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적었다. 편지를 보낸 날짜는 3월 16일로 적혀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채널A 이모 전 기자에게 편지를 받은 후 공포심을 느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5통의 편지를 보냈다. 당시 신라젠의 정치권 연루설을 취재하던 중이었다. 이 전 대표의 회사인 VIK는 한 때 신라젠의 최대주주였다. 수사팀은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가 "강요미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 전 대표가 공포심을 느낄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다. 범행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면 미수죄에 그친다.

이 전 기자 측은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아니고 수사 전망을 알린 것에 불과하다"라는 강요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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