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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부세 낸 주택 소유자 11만명 급증…9594억원 걷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주택 소유자가 1년 전보다 11만명 넘게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는 1조원 가까이 걷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모습. 뉴스1

21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개인·법인 합산)’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 인원은 51만92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만7684명(30%)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9594억원이다. 1년 전보다 5162억원(116%)이나 늘었다.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절반은 과세 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6억∼12억원, 12억∼50억원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 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표 12억 ~ 50억원 이하 구간에서 부담하는 종부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8.5%다. 1년 전(22.1%)보다 6.4%포인트 늘었다. 과표 6억∼12억원 이하 구간의 비중도 2018년 20.3%에서 지난해 22.3%로 늘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지난해 15%로 2018년과 비슷했다.

반면 과표 3억원 이하 구간에서 부담하는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7%로 2018년(30%) 대비 크게 줄었다. 3억∼6억원 구간의 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18.7%→16.7%)도 감소했다.

양경숙 의원은 “2018년 종부세 개정 효과를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분석한 뒤 7월 임시국회에서 세 부담 귀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밀한 종부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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