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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밤늦은 시간 모르는 여성에게 13차례 장난전화한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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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밤늦은 시간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13차례 장난전화를 걸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검색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를 받은 B씨가 "여보세요"라고 물으면 "그쪽은요"라고 대답했다. "재밌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하는 등 특별한 목적 없이 4개월간 지속해서 B씨를 괴롭혔다. A씨는 통화 중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소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주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과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 여성에게 13차례 전화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게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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