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밤늦은 시간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13차례 장난전화를 걸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검색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화를 받은 B씨가 "여보세요"라고 물으면 "그쪽은요"라고 대답했다. "재밌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하는 등 특별한 목적 없이 4개월간 지속해서 B씨를 괴롭혔다. A씨는 통화 중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소리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번호를 밝히지 않은 채 주로 자정이 넘은 시간에 B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같은 수법으로 과거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 여성에게 13차례 전화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게 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