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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망사고' 50대에 민식이법 적용 검찰 송치···"불법유턴 후 두살배기 덮쳐"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 21일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전북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 뉴스1

지난 5월 21일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전북 전주시 반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 뉴스1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시속 20㎞ 밑으로 차량을 운전했지만 스쿨존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로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전주 덕진경찰서, 50대 운전자 검찰 송치 #스쿨존서 불법 유턴하다 2세 남아 치어 #법원 "피해자 측 과실 따져야" 구속 기각 #경찰 "엄마는 버스 쪽 보다 아들 못 봐"

 전주 덕진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3)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주위에 어머니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B군 어머니가 버스가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탓에 A씨 차량이 아들을 덮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사고 직후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5월 2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전주지법 영장전담 최형철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피의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사고 경위와 자기 과실을 인정했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해당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와 주거·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고가 난 스쿨존은 왕복 4차선 도로로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 잦았던 곳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이곳에서 불법 유턴 차량에 아이가 숨지자 사고 이튿날(5월 22일) 부랴부랴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

 A씨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58일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20㎞ 미만으로 운행했지만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민식이법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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