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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시 月500만원" 종이 보내주고 신고 협박한 30대 징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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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뉴스1]

'월 500만원을 주겠다'며 종이를 현금 크기로 오려 20대 여성을 속인 뒤 성관계를 하고 나체 영상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 9일 사기와 강요 혐의를 받는 최모(35)씨에게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피해 여성 A씨(20)를 만나 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A씨에게 “한 달 2회, 1회당 10~12시간씩 만나주면 월 500만원을 스폰해주겠다”고 속인 뒤 성관계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당시 지폐 크기로 오린 종이를 현금 500만원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피해 여성이 성관계 이후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지인과 경찰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빌미로 피해 여성이 나체 상태로 춤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년에도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전송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밖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범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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