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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에 "귀염" 카톡…과거 서울시 성추행 사례 수십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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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여성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서울시에서 일상적으로 성희롱ㆍ성추행을 경험했다는 피해 제보는 비단 이번 사안만이 아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16일 낸 보도자료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이들 단체가 서울시에서 있었다고 고발한 성희롱ㆍ성추행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버젓이 벌어졌다. 회식 때마다 노래방 가서 허리감기, 어깨동무, 술 취한 척 뽀뽀하기,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고 추행하기, 바닥 짚는 척하며 다리 만지기 등이다.

여성단체 “피해 제보 이번건만 아냐” #서울시, 시 산하기관 조사 사례 보니 #다수 계약직 직원 피해 호소하기도 #성비위 신고건수 올해 상반기 10건

서울시가 지난 6월 발간한 ‘2019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에는 이와 비슷한 성희롱ㆍ성추행 사례가 여럿 등장한다. 시민인권보호관제는 서울시나 시 산하기관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한 결과를 외부인사로 구성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심의해 서울시장 혹은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를 내린다.

지난해 시정 권고한 29건 가운데 성희롱ㆍ성추행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한 산하기관 워크숍에서 특정인에게 계속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게임 중 손을 놓지 않고 잡고 있는 행위 등이 있다. 이 워크숍에서 나온 “결혼은 했냐. 내가 얼마 전 돌싱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 조는 다들 술은 안 마시고 입술만 마시나 봐” 등의 발언 역시 성적 언동으로 인정됐다.

이 말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이들은 조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농담으로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동지적 관계에서 술을 권하기도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죄송하다”고 뒤늦게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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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산하기관에서는 다수의 계약직 여성 직원에게 늦은 밤에 만나자고 하거나 하트 모양 이모티콘과 함께 “귀염” “일어나야지” 등 메시지를 보낸 일로 시정 권고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모 산하기관 직원 A씨는 여성 계약직 직원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교외로 데려간 뒤 밥을 먹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특정 부위를 만졌다. 또 다른 피해 직원들에게 “넌 왜 앵겨붙지 않냐” “북창동이 어떤 곳인지 아냐. 북창동은 문어도 탱글탱글하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사에서 이 기관에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가 있었음에도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고 고충상담원조차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관리자급 직원은 직원들 앞에서 가해자를 감싸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민인권침해구제위는 “서울시는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에 따라 신속한 초기대응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된 지 15일이 지나 현장 조사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A씨는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했지만 구제위는 여러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해 성희롱ㆍ성추행이 있었다고 봤다. A씨는 조사 이후 직위해제됐다.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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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는 기관장이 다수의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ㆍ성추행 행위를 해 시정 권고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기관장 B씨는 여성 직원 집 앞에서 직원을 껴안고 다른 여성 직원의 등을 쓸어내리거나 노래방에서 허리에 손을 얹는 등의 행위로 시정 권고를 받았다. 민원인에 대해 “줘도 안 먹어”라고 했다는 피해 사실 신고도 있었다. B씨 역시 해당 언행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구제위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을 참고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도 지난해 여러 서울시 유관기관에서 성 관련 인권침해가 발생해 시정 권고가 있었다. 최춘식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와 시 투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시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자치 구에서 직원 간 성비위 피해 신고가 2017년 6건, 2018년 18건, 2019년 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 건수가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10건이 발생했다. 2017년 이후 신고된 총 42건 가운데 조사 이후 조치가 이행된 것은 31건이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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