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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물학대 최소 2년형, 한국 너무 약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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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인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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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피해를 봐도 신고도 못 하고 피해자 진술도 못 하잖아요. 저희 같은 ‘동물전담 경찰관’이 필요한 이유죠.”

인치권 동물특별사법경찰관 #경기도 첫 운영, 작년 67건 적발 #“학대영상 제보해 주면 즉시 출동”

인치권(54·사진)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장의 말이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동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사경은 행정공무원 중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과 수사권을 부여한 이들로, 현재 24명이 있다. 인 단장은 18일 인터뷰에서 “공식 동물전담 경찰관은 없지만, 동물 특사경이 그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인 단장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인 만큼 동물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며 “동물 학대 행위 적발, 불법 도축현장 급습, 등록하지 않은 동물 판매·전시업장 단속 등 다양한 일을 한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경기도 동물 특사경에서 적발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는 총 67건이다. 인 단장은 “개 사육농장에서 개들에게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는 것도 적발 대상”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새벽 잠복근무 끝에 경기도 광주의 개 불법 도축현장을 적발한 때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국내에선 동물호보법을 위반해도 벌금 500만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입건된 건 1546건이지만, 가해자가 구속된 건 1건뿐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을 받도록 규정했다. 인 단장은 “미국에선 동물 학대 행위 시 최소 징역 2년에서 최고 15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처벌이 세져야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 단장은  “동물이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 학대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고가 들어와도, 동물에게 ‘정말 맞았냐’고 물어볼 수가 없지 않으냐. 학대 상황이 종료된 상태면 손쓸 방법이 없다”며 “시민이 현장 영상 등을 찍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면 고통받는 동물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최근 유기견 ‘한식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는 인 단장은 “유기견 입양도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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