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외도 의심해 전 부인 동료들에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중앙일보

입력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스1

 외도를 의심해 이혼한 전 부인과 그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살인미수 50대 남성 징역 10년 #전 부인 동업자·직원에 흉기 휘두른 혐의 #전남편 "우발적 범행"…법원 "계획적 범행"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태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4시13분과 4시20분 사이 전남 한 주택과 공장을 찾아가 전 부인 B씨(57)와 B씨의 동업자 C씨(65·여), 공장 직원 D씨(67·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B씨와 이혼했다. "공장 운영 등을 이유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서다. 이 때문에 A씨는 전 부인 B씨와 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C씨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전 부인 B씨가 공장 직원 D씨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 봤다.

 사건 당일 A씨는 전 부인과 재결합을 희망하며 B씨 공장을 찾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B씨가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발견하자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D씨가 옆에서 화를 내자 A씨는 전 부인과 D씨의 관계를 더욱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공장을 떠났다가 D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이후 전 부인 B씨를 찾으러 공장으로 갔다가 동업자 C씨가 보이자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B씨는 흉기를 든 A씨를 보고 인근에 숨어 화를 면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 언쟁, 피해자들과의 관계, 치명적인 흉기를 차량에 휴대하고 멀리 떨어진 피해자 주거지와 공장을 차례로 찾아가 공격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라진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광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