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개인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시장이 숨진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박 전 시장 명의의 다른 2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 메시지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 영장을 14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숨진 박 전 시장에게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추가로 개인 명의로 개통한 2대 등 총 3대가 대상이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숨질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나머지 두 대는 통신 기록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요청한 기간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볼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으면 해당 기간 박 시장의 문자와 통화 발신ㆍ수신 기록을 분석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통신기록 영장을 제한해 발부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추행 고소나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된 정황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 성추행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종결 수순을 밟고 있고,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수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