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분업제외' 약사법 통과

중앙일보

입력

국회 보건복지위는 22일 격론 끝에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주사제를 포함할 것을 주장한 의원들 대부분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찬성 9표.반대 1표로 분업 제외를 가결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와 시민단체는 "주사제 제외는 오.남용을 줄이겠다는 의약분업의 목적을 포기하는 행위" 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울시 약사회 전영구 회장은 "약사회는 23일 대책회의를 열어 24일부터 처방전 없이 임의 조제하고 낱알 판매를 하는 등 의약분업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 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위원회에선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면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된다" 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해선 안된다" 고 맞섰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대로 통과되면 3월 중순께부터 환자들이 약국에서 주사약을 사지 않고 병.의원에서 바로 주사를 맞는 종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주사제 문제와 관련,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행동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시리즈 보기
▨ '의견교환하기' 자유게시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