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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못 돌려받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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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보험 약관에 명시된다.

쌍방과실 사고 차량 먼저 수리 때 #금감원, 환급 불가 약관에 두기로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 같은 자기부담금 관련한 약관 개선 예시 문구를 각 손해보험사에 발송했다. 이번 약관 개선안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자차보험으로 먼저 차를 고친 경우에 해당된다. 개선안에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다”며 “상대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약관 개정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한 비용’으로 명확히 해 이 같은 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취지로 이뤄졌다. 그동안 한문철 변호사 등은 자기부담금을 ‘배상받지 못한 손해’라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 2015년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 등에 받을 돈 있더라도, 고객의 배상받지 못한 손해가 있으면 상대보험사는 이를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4다46211)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약관 개정 예시에는 과실비율이 확정돼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과 구체적 예시도 담겼다. 해당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이다.

금감원이 사례로 든 A씨(총 수리비 200만원, 피보험자 과실비율 40%, 자기부담금 비율 20%)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A씨는 상대방과의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 자차 보험을 통해 본인 차량 수리비를 냈다.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A씨가 40만원을, A씨의 보험사가 160만원을 냈다.

이후 A씨의 과실비율이 40%로 확정돼 전체 수리비 중 60%(120만원)를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 A씨의 자차 보험에서 내야 하는 수리비는 전체 수리비의 40%인 80만원이다. 이 금액으로 A씨의 자기부담금을 재산정한다. 80만원의 20%는 16만원이지만, 최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결국 A씨는 보험사로부터 먼저 냈던 자기 부담금 40만원 중 20만원을 돌려받으면 된다.

보험사가 낸 돈보다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많은 경우도 있다. 위의 사례에서 A씨의 과실비율이 10%로 정해진다면, 상대방 보험사는 18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A씨의 보험사가 낸 돈은 160만원이기 때문에 2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이 20만원은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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