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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준임대료법' 만든다 … 윤호중 발의, 7월 통과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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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두 번째)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표준임대료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추가로 추진한다.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장 윤호중 위원은 14일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임대차 분쟁조정위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기존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과 함께 '임대차 5법'으로 묶여 추진된다. 윤 의원이 추진하는 2개 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자의적으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윤 의원이 발의한 2법과 별개로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 놓은 상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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