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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실 몰래 들어가 시신서 금니 10개 뽑은 30대 장례지도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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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실. 연합뉴스

안치실. 연합뉴스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침입해 시신에서 금니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장례지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부산 사상구 한 병원 장례식장 시신 안치실에 들어가 펜치와 핀셋으로 시신에서 금니 10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례식장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를 보던 중 냉장고가 열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주머니에서 금니 10개와 핀셋, 펜치 등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시신 3구에서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해 금니 10개를 뽑았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A씨에게 갑자기 일감이 줄어 월수입이 100만원 내외에 불과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 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며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절취한 금니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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