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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4인 가족 마스크 구입액 연 144만원, 20% 세액 공제 하자"

중앙일보

입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마스크 구매비용의 20%를 세액 공제해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가계의 마스크 구매 비용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조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0∼2021년에 한해 마스크 구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4인 가족의 경우 공적 마스크(1500원)를 기준으로 월 12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144만원에 달한다.

조 의원은 “마스크는 이제 생활필수품이 되었지만, 매일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이어서 구매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국가가 세액 공제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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