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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강성욱, 성폭행 혐의 유죄 확정…징역 2년6개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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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강성욱. [사진 채널A]

지난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한 뮤지컬 배우 강성욱. [사진 채널A]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와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지인을 포함해 여성 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강씨는 당시 여성 종업원에게 "돈을 더 주겠다"며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피해 여성이 성폭행으로 신고하던 당시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피해 여성을 이른바 '꽃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강씨가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준 사실을 인정했다. 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강씨와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씨는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선고 직후 강씨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했다. 2017년에는 채널A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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