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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육부에 대원·영훈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신청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한다. 다만 현재 재학생들은 국제중 신분으로 졸업할 수 있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지정 취소 입장과 근거가 달라지지 않아 이날 오전 교육부에 두 학교의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제중학교 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청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특성화 운영성과 평가 결과, 대원·영훈국제중은 기준점수(70점) 미달로 재지정이 취소됐다. 이후 두 학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중 이들 학교의 국제중 지정취소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평가가 임박한 지난해 말에 변경된 평가 기준을 공표한 것이 행정절차상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두 국제중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두 학교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국제중의 지위를 일시 유지할 수 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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