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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특혜대출 의혹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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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달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달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특혜대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와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방어한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가 8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이날 유 대표를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ㆍ시세조종ㆍ미공개 중요정보이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변호사 박 모씨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상상인이 대출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금담보로 돌려받았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자금이 전부 유입된 것처럼 속이는 식이었다. 검찰은 CB 발행 규모를 623억 원 상당으로 파악했다.

유 대표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에 대출을 해주면서 제3의 투자조합이 CB를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하기도 했다. 주가가 오르자 자신의 주식을 처분해 5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주가 조작 세력을 통해 상장사의 M&A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단타' 주식매매로 1억 1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차명법인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배후에서 수백억원 대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방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8년 3월부터 약 1년 4개월여간 시세를 조종하면서 자신이 차명으로 지배한 상장사 2개 등 4개 회사의 자금 813억 원을 사용했다고 파악했다.

차명법인과 차명계좌는 자본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의 근원이자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감시시스템을 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20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소명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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